
1.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?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병원비(본인부담금)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단,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.🧾 예: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부담했다면,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!2. 지원 대상은 누구?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단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:✅ 본인이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✅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만 포함3.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📌 정확한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.소득 수준본인부담상한액 (예시, 2023년 기준)1분위약 87만 원5분위약 310만 원10분위약 780만 원💡 자신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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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3. 21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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